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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대구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편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