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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누301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중 “심의의견을”을 “심의의견(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이라 한다)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각 회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심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당시 제출된 건축계획 및 심의도서에 이 사건 심의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설계도서에 오류(불일치)가 있어 경미한 보완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경관심의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당시 제출된 건축계획 및 심의도서에는 이 사건 심의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었고, 다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제외되었을 뿐이며, 설계도서의 오류는 사소한 오기 또는 일부 첨부서류의 누락 등에 불과하여 경미한 보완만으로도 그 흠이 치유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의 신청 반려처분의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