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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6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터무니없는 주장 등으로 계약관계가 원만히 정리되지 못한 채 민, 형사적인 법적분쟁이 계속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판한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