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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7나20761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펀드운영방식 1)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 제4조의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A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3에 따라 원고로부터 10억 원, M펀드로부터 200억 원을 각 출자 받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AD조합, AE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2012. 8. 16. 결성된 조합(N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3) 이 사건 펀드는 대학 관련 창업 초기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O투자자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O투자자라고 한다. 3인 또는 O투자지원센터 이 사건 펀드의 규약(갑 제4호증) 제4조 제20호에 의하면 “O투자지원센터”는 O투자자, O클럽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에 등록된 O클럽 이 사건 펀드의 규약 제4조 제22호에 의하면 “O클럽”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O 들의 모임으로서 O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O투자를 받은 대학 관련 기업이 원고에게 펀드지원신청을 하면 원고가 O투자자의 적격 및 신청기업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기업이 이미 적격 O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해 둔 투자금의 1배 내지 1.5배에 상당한 액수를 펀드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