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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고단4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혼인하여 C 아들인 피해자 D을 낳은, 피해자의 모친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6 세) 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 죄송합니다

”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린 다음 속옷만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7 세) 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 죄송합니다

”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8.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8 세) 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발로 등과 배를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서 오리 걸음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경 전주시 덕진구 G 빌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0 세) 가 자고 일어나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너는 멍 때리고 있냐

’라고 혼을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시단 동안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플라스틱 뒤 집게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찬물을 약 10회 정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