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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5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2016. 12. 19.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E으로 ‘제2금융권에 4,000만 원과 그 외에 변제할 돈 1,000만 원 상당이 있는데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월급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겠다.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1, 2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이 되니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2.경 D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에서 그 급여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번호 : G)를 통해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24.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1,000만 원 정도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부탁한다.

돈을 빨리 처리해야 마음이 편하고 우리 사이가 좋을 것 같다.

그럼 내가 이것을 갚고 6~12개월 안에 대출이 나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2.경 이미 D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