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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31』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 신 아파트 쪽에서 강변대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았고, 도로 양 옆에 여관 등의 건물이 많은 곳이어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7 세) 소유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G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56,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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