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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8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중순 20:0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