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중순 20:0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10경 ‘E클럽’ 부근 길가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