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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9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판결이유 중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가항'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인 1990. 3. 23.경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고, 그후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H, K, L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그 각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해 소멸된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 K, L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K, L이 근저당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배당을 받았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