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59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3. 17:14경 광주 동구 산수동 평화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으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구 E(남, 22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통고처분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3. 17:05경부터 2013. 7. 23. 17:14경까지 F(남, 65세) 소유의 G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타운 내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평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고처분 발부경위, 피혐의자 E 불입건 사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