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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5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D 차량의, 원고 B은 E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2017. 3. 17. 13:48경 가해차량이 좌회전 후 오르막길을 오르다

주차된 원고 A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가, 2017. 12. 3. 15:30경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B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차량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주요

골격 및 외판에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격 하락액은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주요

골격 및 외판패널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액인 각 1,880,000원 및 6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피해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에 대해서도 감가적용을 하여 격락손해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가격하락액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감정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