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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68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B 및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D그룹의 경영진이던 E, F 등은 A 및 B의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D그룹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를 말하고,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D그룹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① A으로부터 18회에 걸쳐 38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8. 22. 기준 대출금잔액은 38,961,698,232원이고, ② B으로부터 8회에 걸쳐 26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8. 22. 기준 대출금잔액은 20,988,961,201원이다. 라.

피고는 A의 직원이던 자신의 형 H의 부탁으로 2007. 12. 20. 이전부터 G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G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마. 피고는 2005. 1. 27.부터 2010. 11. 5.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별지 급여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6,5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G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