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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2 2020고단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62』

1.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7. 20.부터 2019.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서빙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분 임금 76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5,168,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4』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