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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및 검사)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D: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7. 1. 12.부터 2017. 2. 1.까지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Z) 로 합계 12,15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게임 장 운영 시점인 2017. 1. 9.부터 2017. 2. 1.까지 피의자의 계좌로 거의 매일 입금시켰는데 수익금을 매일 입금시킨 것이 맞나요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H 게임 랜드에서 생긴 일부 수익금을 제가 쓰기 위해 계좌로 넣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증거기록 262 쪽) 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12,150,000원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총 4,099,000원[ (5,000 원 ×21 매)+ (1,000 원 ×96 매)+ (10,000 원 ×382 매)+ (5,000 원 ×6 매)+ (1,000 원 ×48 매)] 을 제외한 8,051,000원 (12,150,000 원 -4,099,000원) 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범죄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