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VIP 1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들고 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으려고 하자 위 테이블에 걸터앉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23:00 경 위 ‘E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페트병에 담겨 져 있던 헛개나무 차를 피해 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강제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