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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764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E 지상 건물 4층에서 ‘F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이다. 2) G는 H생 여자이고,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절내주사, 관절강내주사, 트리암주사,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의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3) 원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나.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등의 시술 경위 1) G는 2014. 2. 25.경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 저림 증세, 양 엉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동광덱타손주사를 시술하고, 경막외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

2) 이후 G는 2014. 2. 28., 2014. 3. 25., 2014. 4. 11., 2014. 5. 10., 2015. 2. 7.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에게서 치료를 받았고, 그 중 2014. 2. 28.을 제외하고는 내원시마다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등의 시술을 받았다. 3) G는 2015. 5. 14. 그 전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장롱 문에 우측 어깨를 부딪친 후 생긴 통증으로 다시 이 사건 의원을 찾아 전류치료, 타마돌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내복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16.에도 타마돌주사 시술을 받고 내복약을 처방받았다.

4) G는 2015. 5. 22.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여전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09:23경 근골격계초음파검사를 하였고 어깨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 주사로 치료하겠다고 한 후 09:28경 G의 우측 어깨 앞쪽에 두 곳, 뒤쪽에 한 곳 총 세 곳에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관절강내주사, 관절내주사, 트리암주사를 시술하였다(G가 주사 중간에 어지럽다고 해 1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주사를 놓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