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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09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4,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접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피고는 2012. 4. 24. ‘주식회사 신광이이엔에스’에서 ‘주식회사 이이엔에스’로, 2014. 9. 1. ‘주식회사 이이엔에스’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보명전자’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에게 접착테이프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양면테이프 #9183(250*380) 그란크루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등 합계 105,359,60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4. 7. 31. 42,488,311원 4,248,831원 46,737,142원 2014. 8. 31. 27,234,753원 2,723,475원 29,958,228원 2014. 9. 30. 26,715,721원 2,671,572원 29,387,293원 2014. 9. 30. -657,324원 -65,732원 -723,056원 합계 105,359,607원 2)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2014. 7. 1. 5,070장, 2014. 7. 19. 5,047장, 2014. 8. 5. 6,006장, 2014. 9. 1. 5,766장을 각 납품하였는데, 2014. 7. 1., 2014. 7. 19., 2014. 8. 5. 납품한 이 사건 제품 16,123장(=5,070장 5,047장 6,006장)에 관하여 1장당 단가를 687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9. 1. 납품한 이 사건 제품 5,766장에 관하여는 1장당 단가를 687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4. 9. 30. 1장당 단가를 573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전제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4. 9. 30.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금액 657,324원은 이 사건 제품 5,766장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