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20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답 5,355㎡에 관하여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