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일산기(이하 ‘동일산기’라 한다)는 시흥시 A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 표면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동일산기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장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5. 2. 8.부터 2016. 2. 8.까지로, 피보험자를 동일산기로,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약정하였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내에 수용된 기계 및 금속원자재동산 일체에 대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플러스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3. 8. 23.부터 2016. 8. 23.까지로, 피보험자를 B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물손해 및 신체장해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10. 26. 22:00경 C의 작업자들이 금속 표면 처리 작업 과정에서 쌓아두었던 광택기 패드 등에서 자연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벽면이 소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 13. 동일산기에게 이 사건 건물 벽면 소손으로 인한 보험금 5,708,2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일산기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지급보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