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24. 13:2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56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방면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 대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4:10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I 파출소 안에서 위 1 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서울 성동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었음에도 재차 다시 물어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맞다고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건) 수사보고 (I 파출소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