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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3:30경 업무로써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소재 수출탑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위 도로 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계석에 설치된 방풍막을 수리비 1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알페온 승용차도 위 충돌로 인해 우측 앞바퀴 부분이 휘어 정상 운전이 되지 않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견인기사 조사사항), 수사보고(물피불입건) 및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견인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