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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951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2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