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배제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제1동(이하 ‘G아파트’라고만 한다) 12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G아파트 1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의 G아파트 1201호는 작은방과 거실의 벽, 천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감정인 H가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인 2013. 1. 21.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 E이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소유의 G아파트 1301호의 거실과 화장실 바닥의 배관 불량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G아파트 1201호의 작은방과 거실의 벽, 천장 등에 광범위하게 누수가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G아파트 1301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5,380,000원(= 벽지제거 및 살균작업, 누수코팅 및 곰팡이 억제코팅, 곰팡이탈취 항균작업 등을 하는데 소요된 공사비 3,3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