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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06 2020고합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7. 18: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을 가져다주던 주방 직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잠깐 노래 부르고 여기 있다 가라.”라고 말하여 맞은편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난 도우미가 아니라 주방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으며,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낸 후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듯이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8: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D(가명)를 방에서 내보낸 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