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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79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김포시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 환자이던 D을 알게 되었고, 평소 D으로부터 남자친구 E와 헤어지고 싶은데 E가 계속 찾아온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6:00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가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는데 왜 계속 찾아오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심하게 때리고 걷어 차 4개 이상의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장기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를 빼내는 관을 가슴에 삽입하는 수술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병 확보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