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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3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운전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2012. 11. 19. 17:3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7-3 명일우체국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차량 뒷 편으로 접근하여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는 시늉을 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C이 피고인이 다친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00경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명일우체국 앞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엿는데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두고 오겠다고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C이 가입한 AXA 손해보험 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게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현장이 녹화된 영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