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권확인등
이 사건 소 중 2018. 5. 11.자 사원권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피고 C를 상대로 사원권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직권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좌수에 관한 사원권(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고 한다)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원권에 관한 출자좌수 5,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양도계약은 피고 C의 횡령행위에 피고 B이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위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C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을 상대로 위 양도계약이 무효여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원권에 관한 출자좌수가 원고에게 복귀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사원권 확인 청구와 별개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