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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7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2. 17. C에게 변제기 2009. 12. 17.로 정하여 6,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