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0:35 경 속초시 B 아파트 104동 907호 앞 복도에서, 옆집인 9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2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발을 벗으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행위에 대해 “ 조용히 좀 합 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복도 벽에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16 세) 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야!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