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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59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주식회사 C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서울시 구로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단추를 풀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범행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0. 4.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 여성인 ‘F’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F’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방바닥에 깔린 매트 위로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그 곳을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의사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