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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07.23 2009고단78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3.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2. 19. 0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1. 03:00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처인 F는 같은 피고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