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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6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663]

가. 피고인은 2010. 10.경 D, E, F, G 등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H이 I 교회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횡령하여 내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면서 H이 이사장을 하거나 J을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장로들을 동원하여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0. 11.경 남양주시 K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L, M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H이 N 권사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2013. 3.경부터 2014.경까지 F,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 대하여 “H장로는 우리교회 여자 권사 N, O, P을 다 따먹은 파렴치한이다. 노회의 총대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H장로는 우리교회 여자 권사인 N과 불륜관계이며 교계의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Q가 있는 자리에서 “H 개자식, 교회에서 빨리 내쫓아야 한다. 2014. 4. I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방해하고, I 도로개설을 위해 교회자금을 가지고 갔으나 인은 지주들에게 우리교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회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예배 광고시간에 고소인 N이 고소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를 당하였는데 H 장로와 N 권사의 사이는 사실이지만 그런 말을 목회자인 사람이 하고 다닌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056] 피고인은 2012. 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N과 H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