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3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계양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 동원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