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170 (2014.06.13)
조심2013구2116(2013.06.26)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2014누5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장AA 외 1명
경주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11170 판결
2014. 12. 19.
2015. 2.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CC주식회사 경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광안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3면 제6행의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항고기각판결"을 "항소기각판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