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녹색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잠옷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20: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4. 11: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20:36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1:54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출입문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