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4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1,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6. 19. 대구광역시(소관 :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대구씨름장 건립공사(이하 ‘씨름장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82,104,000원, 공사기간 2009. 6. 25.부터 2010. 4. 2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씨름장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0. 5. 10. 그 공사대금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52,15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씨름장 공사는 2010년 말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 29. 대한민국(소관 :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군위성통신 부운용국 신축공사(이하 ‘군위성통신국 공사’라 하고, 씨름장 공사와 군위성통신국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통칭한다)를 공사대금 2,030,759,000원, 공사기간 2009. 11. 3.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군위성통신국 도급계약’이라 하고, 씨름장 도급계약과 군위성통신국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0. 12. 20. 그 공사대금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2,609,785,040원으로 증액되고, 그 공사기간이 2010. 2. 12.부터 2010. 12. 20.까지로 변경되었다.

군위성통신국 공사는 2010년 말경 완공되었고,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2,551,005,594원으로 감축되었으며,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와 같이 감축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을 책임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7%를 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