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5] 피고인은 2013. 5. 13.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선물, 옵션 등으로 4천도 벌고, 하루에 4백도 벌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F에 건물도 가지고 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 소재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장모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주식 투자 등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권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93] 피고인은 2013. 7.경 익산시 G에 있는 ‘H’ 찻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J부화장의 주인이고 새만금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에게 2,000만 원을 맡겨라. 그러면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2~3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부화장의 운영자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