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내가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테니 함께 사용하자’ 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2017. 5. 경 경남 하동군 C에서,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작성일 ‘2017. 2. 1.’, 채권자 ‘A’, 채무자 ‘B’, 원금 ‘2 억 원’, 변제기 ‘2017. 10. 25.’ 인 차용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누나 D, 친구 E 등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부친 명의의 재개발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허락해 주면 위 차용증으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 같다’ 고 다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 압류는 안 된다’ 라며 위 압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9. 경 F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F에게 교부하였고, 2019. 10. 경까지 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 내가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 고 요청하자 F는 피고인에게 ‘ 위 채권을 양도해 주면 내가 법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고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9. 10. 30. 경 F와 사이에 양도인 ‘A’, 양수인 ‘F’, 채무자 ‘B’, ‘2017. 2. 1. 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위 차용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와 나눠 사용하되 피해자 소유의 재산은 압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