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602,160원 및 그 중 2,164,602,160원에 대하여는 2003. 2. 4.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사단법인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7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 27. ‘채무자 A은 채무자 사단법인 B와 연대하여 2,164,602,16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2.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3. 2.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제1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차60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3. 7. ‘채무자들은 합동하여 채권자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3. 4.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제2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차4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3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04. 3. 3.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제3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2,534,602,160원 = 제1 채권 2,16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