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6다7166 대여금
A
B
대구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1869 판결
2016. 5.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 비송사건 ·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6. 1.경부터 1997. 10.경까지 O, S 부부에게 약 153,74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0, S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0과 S은 피고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999, 6. 17. 1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78,140,000원 차용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1998. 9. 25., ① 피고가 1997. 5. 8. 원고에게 6,000만 원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② 이를 2001. 5. 8., 2001. 12. 30., 2002. 12. 30. 각 2,000만 원씩 분할변제하며, ③ 담보 목적으로 경북 상주군 C 임야 5,662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에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은 직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3,000만 원 이상을 배당받을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동생 Q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6,0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3,000만 원은 Q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4.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전혀 없고, 상환일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정상매매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7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는 매도하였고,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4. 11.경까지 모두 처분되었다.
3.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한 대가로 성립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무속인인 원고에게 0 부부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검찰에 청탁하여 아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문서 작성 등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4. 4. 2.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원고의 청탁으로 이 실제로 구속되 었는지, 피고가 0 부부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만일 원고가 청탁하였는데도 0이 구속된 사실이 없거나, 피고가 이 부부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되는데,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시점에 원고의 실패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가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04. 4. 2.자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