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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6가단143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1. 2. 20,000,000원, 2010. 1. 12. 20,000,000원을 월 2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2010. 2. 9.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