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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나8919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11행의 ‘, 308호’을 삭제하고, ② 제2면 제13행 ‘2014. 9.’을 ‘2016. 1.’로 고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4. 9.분 2,180,810원’ 뒤에 ‘2014. 10.분 2,106,200원, 2014. 11.분 2,155,280원, 2014. 12.분 2,691,750원, 2015. 1.분 2,986,970원, 2015. 2.분 3,084,810원, 2015. 3.분 2,474,760원, 2015. 4.분 2,303,650원, 2015. 5.분 1,905,040원, 2015. 6.분 2,593,120원, 2015. 7.분 2,470,150원, 2015. 8.분 2,551,710원, 2015. 9.분 2,237,530원, 2015. 10.분 1,639,630원, 2015. 11.분 2,045,170원, 2015. 12.분 2,665,180원, 2016. 1.분 2,838,640원’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합계 23,552,310원’을 ‘합계 62,301,900원’으로 고치고, ③ 제2면 제17행 '갑 1 내지 3, 15호증'을 ‘갑 1 내지 3, 15, 31, 32, 36호증’으로 고치고, ④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62,30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⑤ 제3면 제18행의 ‘을 10호증의 기재’를 ‘을 10,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