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8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2. 14.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조미김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조미김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10. 31. 피고 회사와 기존 물품대금 채무 57,000,000원 및 장래 상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을 거래중단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개인자격으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는 중단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4.부터, 피고 D은 2019. 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