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4:3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교통 근무 중인 부산 북부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D에게 버스 타는 정류장을 물어본 후 그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위 D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사장을 부르면 니는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E 등으로부터 차도로 나오면 위험하니 인도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 니가 뭔 데 막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경찰의 교통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5:3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 H에게 “야 이 못생긴 새끼야. 눈이 찢어진 새끼야. 넌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I에게 " 넌 씹새끼야. 죽을 거야.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얼마면 되 노. 내가 벌금 주께.
내가 벌금 주는 돈은 느그 에미가 씹질 해서 주는 돈이다.
벌금 주께.
느그 엄마 차에 디져 버려 라. 느그 엄마 아빠 사지 찢어 죽어 버려 라. 니는 죽어라.
니는 장애아를 낳을 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2회 뱉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