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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이후 양형에 참작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