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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중리에 있는 용호산업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 산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45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 산 1 동 주민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복 산 치안 센터 쪽에서 북부 순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시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