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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2:1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화백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