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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879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7.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9. 11. 7. 원고(개명전 이름은 C이다)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7.로 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 이외에 2009. 4. 30. 1,000만 원, 2009. 11. 16. 3,000만 원을 추가로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해당 일시에 해당 금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차용증이 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금융자료가 있다

거나,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해당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7.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