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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본건으로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13. 확정됨)와 공모하여 D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C와 함께 D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11. 3.자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G 외 18필지(13,407㎡, 약 4,055평)에 있는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D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와 함께 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총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매매대금 : 50억원, 매매계약금 : 2억원, 1차 중도금 : 8억원, 잔금 : 40억원, 단 잔금은 개발행위 이후 전원주택지로 분양완료시 지불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A 외 1, 2008. 11. 3.」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3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영수증, 일금 이억원정, 상기 금액을 영수증 단서조항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8. 11. 3. 영수인 D」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