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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7나8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5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식당의 부속시설물과 기념품 집 시설은 불법시설물인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묻자 피고는 원고에게 “20여 년 동안 도지세 내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장사해왔고, 시설물도 철 구조물로 되어있어 반영구적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뿐만...